○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
-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
- 자치단체가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
○ 서울 시내버스 시행 방식 변경
- 배경 : 지난 20년동안 국민 세금 수천억원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및 민간자본 진입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
- 운수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면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에서 다음 해 총수입·총비용 여상해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
- 운수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
○ 투기성 자본의 서울 버스 시장 진입 억제
- 현행법상 자산운용사의 버스회사 인수는 불법이 아니나, 다만 시는 공공성 훼손 우려해, 불건전·외국계 자본 진입 제한
-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이 지나야 운수회사 인수 가능
-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도 배당성향 100% 초과 금지, 현금성 자산 1개월분 보유 의무하 등 규제 도입
○ '먹튀' 방지책
-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체 청산·이탈 방지
-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 매각시 차고지 임차료 지원하지 않음
○ 그외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 등
- 장거리·중복 노선을 손보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
-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사회복지시설 인근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투입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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